Q&A
해외특허| PCT출원 및 등록에 대한 국제특허PCT 가이드
특허는 비전문가에게는 어려운 주제이다. 일단 사용되는 용어가 생소하여 무슨 말인지 알기가 어렵고, 용어를 익혀도 실무 경험이 없다면 실수가 나오게 된다. 그런데다가 특허는 재산권이라 실수하면 큰 손해를 본다. 많은 출원인들이 국제특허, 해외특허, PCT출원 등 해외 특허출원의 용어에서부터 혼란과 혼동을 겪고 있다. 이 글에서는 그 개념에 대해 가이드를 전달하여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특허출원은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진행된 특허출원을 기초로 다른 국가에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일 국내출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서 해외로 바로 출원을 하는 경우라면 해당 국가의 변리사나 특허사무소를 통해서 직접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통상적인 국제특허출원, 흔히 말하는 PCT출원의 경우는 국내 특허를 기초로 시작된다.
해외특허출원의 필요성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이다. 따라서, 해외진출을 하는 이는 특허가 필요한 나라에 특허출원을 하여 그 나라의 특허권 등을 취득해야만 해당국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특허권을 취득하였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서는 특허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이러한 특허 독립의 원칙 때문에 해외에서의 특허권 획득을 위해서는 별도의 해외출원이 필요하며, 해외출원을 하는 방법에는 전통적인(개별국) 출원과 PCT 국제출원으로 구분된다.
해외 출원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들과 서류들이 있고, 검토해야 할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된다. 시간과 비용이라는 물리적 제약이 많은 만큼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PCT조약을 통해서 해외 특허출원에 대한 절차 간소화에 신경 쓰고 있다.
과거 파리조약체결로 인해서 해외 출원시 제1국 출원으로 인한 혜택을 보게 되었으나 그 요건은 조금씩 다르다. 하지만 공통적인 요건이 있는데 이는 제1국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파리조약에 의한 제2국 출원을 완료하거나 PCT출원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요건을 만족시켜 제 2국으로 출원이 된다면 제2국에서도 제1국 출원시로 판단시점의 소급 효과를 받을 수 있다.
특허에 있어서 출원일이 등록이나 무효판단여부에 결정적이기 때문에, 판단 시점의 소급효과는 엄청난 이점을 가지고 오게 된다.
01. 전통적인 출원방법(Traditional Patent System) - 개별국 출원
특허획득을 원하는 모든 나라에 각각 개별적으로 특허출원하는 방법으로 파리조약에 의한 출원이라고도 한다. 다만,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모든 국가에 각각 출원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30개국으로 출원한다면, 12개월 내에 30개국의 대리인을 각각 선임하고 번역문을 각각 제출하며 특허출원을 각각 신청해야 한다.
02. PCT에 의한 출원방법(PCT System)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에 하나의 PCT출원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지정국가)로의 국내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이다. PCT국제출원의 출원일이 지정국가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 그 우선일로 판단시점을 소급받을 수 있다. 다만,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국제출원을 하여야 우선권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PCT출원은 세계 각국으로 특허를 간편하게 출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PCT출원만 한다고 각국에서 자동으로 특허가 등록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즉, PCT출원을 한다고 해서 지정국들에서 바로 특허로서 보호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국가로부터의 심사를 받고 등록이 되어야지만 특허로써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Q1. PCT 특허출원이란 무엇인가요?
우선 쉽게 말하면 전 세계에서 152여개국이 가입한 PCT 조약에 의해 한번의 출원으로 다수 국가에 출원할 수 있는 국제특허방법이다. 즉, PCT는 세계의 많은 국가들에 특허를 동시에 출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여러 나라에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 국가마다 다른 출원서류와 번역문을 긴급하게 작성하게 하는 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Q2. PCT 출원을 왜 해야 하나요?
PCT 출원의 주요한 장점은 각 국가별 특허 출원의 마감기한을 최대한 연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단순한 우선권 주장을 할 경우 출원을 늦출 수 있는 기간이 1년밖에 안 되는 반면 PCT의 경우 최초 출원일(우선일)로부터 30개월까지 늦출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각 나라별로 특허 출원에 수반되는 비용(출원료 번역료 등)의 지출을 늦출 수 있으며, 국내의 특허심사결과를 보고 해외 특허진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Q3. PCT 특허출원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PCT 출원은 국내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안에 진행해야 한다. 만약 1년 내에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선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Q4. PCT 특허출원을 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PCT 출원은 특허를 출원하는 절차를 통일시켜서 전 세계에 특허를 동시에 출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단, 전 세계에서 특허가 한번에 등록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그래서 PCT 출원을 한다고 하여 국제적으로 특허가 바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에는 해당 국가에 진입하여 심사를 받아보아야만 그 국가에서 특허로 인정이 될 수 있다.
Q5. PCT 특허출원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PCT 출원은 한 번의 절차로서 세계 각 나라에서 출원일을 PCT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파리조약 우선권 주장 출원에 비해 긴 기간 동안 국가 진입에 대해서 고민할 여유가 있다. 또한 국제출원 언어로서 한국어가 포함되어 있어, 한국어로 국제출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Q6. PCT 특허출원 비용은 어느정도 하나요?
PCT 출원은 국제출원을 위해 국제사무소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가 약 170만원~180만원 정도이다. 여기에 변리사의 수수료가 더해지게 된다.
Q7. 국제특허출원은 정말 필요한가요?
국제출원/해외출원은 각 개별국별로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비용 역시 각 개별국별로 발생하므로, 해당 국가에서의 권리보호의 필요성 유무를 따져 신중히 결정을 해야 한다. 또한, 해외출원의 경우에는 해외대리인들의 품질 차이도 크기 때문에, 단순히 비용만을 가지고 의뢰 사무소를 결정하여서는 안되며, 풍부한 해외 경험을 통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는 특허사무소를 선택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PCT출원등록 국제특허PCT가이드 http://fastdesign.blog.me/22149628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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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 특허 및 실용신안, 실용신안제도의 개요 http://fastdesign.blog.me/22149623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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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자| '특허는 전략이다' 저자 기율특허법률사무소(www.Pcton.co.kr) 변리사 신무연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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